[자막뉴스] 결혼 반대한 아버지 공모 살해…지적장애인 중형

2020-07-31 24

[자막뉴스] 결혼 반대한 아버지 공모 살해…지적장애인 중형

지적 장애인 남성 A씨는 같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다니던 여성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B씨의 아버지는 반대했고, 이과정에서 A씨의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일은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 A씨는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B씨에게 사건을 비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 심신장애의 수준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정신 감정을 토대로 볼 때 형을 감경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A씨는 형이 지나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해 아버지 살해에 가담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윤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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